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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4일 월요일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브레이크) 관련 법률


최근 픽시자전거에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고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리차원에서 작성해보면..

예전 2012년에 픽시 자전거의 제동장치 장착에 관한 법률 해석을 
다른분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서 답변을 받으셨는데..



해당내용이 이거였는데요.. 

이 때, [고정기어는 뒷브레이크로 간주되며 앞브레이크 장착은 필수] 라고 답변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아래 내용 3을 보면  [코스터 허브]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 코스터 허브가.. 쉽게 얘기하면 [페달을 뒤로 돌리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고정기어와는 다른 성격이죠.


그리고 2014년에 다른 분이 다시 국민신문고에 문의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


앞 / 뒤 제동장치를 모두 장착해야 한다고 답변 받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 답변내용은 
[경륜시합용 자전거가 일반도로에서 운행되지 않으므로 고정기어를 코스터허브로 오인하여 잘못 답변된 자료]라고 안내하죠.
결과적으로 고정기어 자전거의 감속기술인 [스키딩]은 제동장치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 / 뒤 각각 모두 브레이크를 장착해야만 합니다.

2012년에 담당자의 오인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픽시자전거는 앞브레이크만 장착해도 된다] 고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앞/뒤 브레이크 모두 장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동장치 미장착된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에 [차]의 지위를 받는지 문의한 결과


[제동장치가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 및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에 속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브레이크 미장착한 고정기어 (픽시)자전거는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시면 안되는거죠.
앞브레이크만 장착한 픽시자전거도 마찬가지압니다..


정리하자면

고정기어 자전거는 앞 브레이크 만 장착해서 다녀서는 안되고, 앞/뒤 브레이크 모두 장착해야만 
자전거도로나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뒷브레이크만 제거하는것도 불법(위법)이며, 
브레이크 미장착 픽시자전거는 자전거도로나 도로(공도= 인도나 차도 모두 포함)에서 주행하시면 안됩니다.



2012년도 자료로 픽시자전거는 앞브레이크만 장착하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 정리차원에서 작성했습니다.

다들 안전주행하세요 (_ _)

2014년 6월 19일 목요일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정의

대한민국 자전거의 정의


대한민국의 도로 교통법에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

도로 교통법 
17조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그럼 도로교통법에서 보는 자전거는 무엇인가?


20조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그럼 자전거 활성화 법률을 보면..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자율 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 기준 부속서 40
5.2.1 일 반 : 자전거는 앞바퀴․뒷바퀴의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하여야 하고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그러하다.

2013년 6월 4일 화요일

중앙선 자전거 전용열차 운행안내

운영 정책


차량 외관





차량 내부 및 자전거 거치 방식



자전거 전용열차 확인방법
- 차량 시간표 아래에 밑줄이 그어진게 자전거 전용차량 입니다 -




코레일이 홍보 안하고 있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도 아닌사람도 모두 모르는 정책입니다.


자전거 전용열차는 전 객실이 자전거 거치가능한 차량입니다.

자전거 거치대는 

평일은 일반 승객 우선,

주말은 자전거 소지자 우선적으로 거치가 가능합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 하세요.



곁다리로..

제가 직접 자전거 전용열차를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인데..

자전거 세워놓고 반대편에 사람 앉으면, 

통로에 한사람 겨우 지나갈 공간만 생겨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치하면 의외로 자전거가 몇 대 못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전거 거치해놓고 반대 편에 사람이 앉으면, 

통로에 한사람 겨우 지나갈 공간만 생겨서..

일반승객은 불편할 수 있지요..


결과적으로 자전거 전용전동차에

자전거 소지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전거를 거치하면]

자전거 소지자 일반 승객 모두 불편해지는..

이상한 자전거 전용열차입니다 


제발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책상에 앉아서 구상하지 말고..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줬으면 좋겠어요 



2013년 4월 21일 일요일

아가씨 자전거를 위한 메모



아가씨는 손이 작으므로  레버는 작은 스램을 써야함

스램라인업중 제일 저렴한 아펙스 레버는 10단임.

스램은 시마노랑 호환됨

뒷드는 시마노랑 호환안되서 뒷드는 스램 꺼 써야함

크랭크는 티아그라 10단 50/34 165mm 크랭크암 제품

스프라켓은 티아그라 10단 12-30T로 사야함

브레이크는 적어도 105급 이상으로

싯포는 제로 옵셋으로

드랍바는 컴팩트로

안장은 스페셜라이즈드 리바 여성용 (소가 3.3만원)

2013년 4월 18일 목요일

탄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중 입니다.




탄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중입니다.


얘네들 도로 새로 깐다고

사진의 공사구간의 자전거 도로를 그냥 파내버렸습니다. -ㅁ-);;

게다가 자전거도로길을 파낸 골재를 실어나른다고

양재천방향 공사구간 앞쪽으로 덤프트럭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ㄷㄷㄷㄷ

문제는 안전 유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ㄷㄷㄷㄷ


파낸 자전거도로는 완전 울퉁불퉁... 

잔진동이 손목에 그대로 올라옵니다. 루베길이네요 -_-++


게다가 군데군데 안파낸 곳도 있어서, 

안파낸곳과 파낸곳의 단차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단차를 줄이기 위해 경사를 둬놔야 하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단차에 걸려 휠에 충격받거나 낙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 단차를 피해간다고 다른 자전거들이 보행로로 진입하는등,

다른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하는건 참 좋은데.. 공사중에도 자전거가 다니게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주거나

안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4월 30일까지 공사하겠다는 플랜카드도 걸려있었던걸로 봐서

4월 말까지는 무조건 서행하시는 편이 좋을 듯 보입니다.

이 곳을 지나다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2013년 4월 17일 수요일

2013년 4월 16일 화요일

자전거가 도로에 왜 나와요?

1960년대만 해도

차도라고 안하고 그냥 [도로]라고 했음

당시에 도로는 차도 다니고

우마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했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국내 도로는

자동차위주의 도로정책이 시행됨


자전거나 우마차같은 [저속 운송수단]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배제함.


결과적으로 일반인들의 인식은

도로 = 차도 = 차만 다니는 곳

으로 뿌리깊이 인식박힘


도시가 발전하면서

자동차위주의 교통정책이 한계에 부딪힘

근거리 이동수간으로 친환경적인 자전거에 주목하고

이제와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던데..


사실 인프라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국민의 인식개선이 시급함.


아무리 자전거 인프라를 늘려도

국민의 인식개선이 없으면 늘 제자리 걸음임


아니라고?

당장 여의도근처 도로 옆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보시라..

자전거전용도로로 사용되는지, 차량의 주차장으 사용되는지..


아무튼,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전거란 교통수단은

애물단지임.


그러니까 자전거 타지 마세요

나만 탈거임

2012년 9월 11일 화요일

자전거 교통사고 대처요령



요근래 자전거 라이더가 많아졌다.

자전거는 법규상 '차'로 명시되어 있다고한다.

도로 주행으로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는데 교통사고 대처 요령법을 익혀야겠다.

무섭다. ㅠ



이건 관련 사이트이다.

http://cafe.naver.com/isogood/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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