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9일 목요일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정의

대한민국 자전거의 정의


대한민국의 도로 교통법에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

도로 교통법 
17조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그럼 도로교통법에서 보는 자전거는 무엇인가?


20조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그럼 자전거 활성화 법률을 보면..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자율 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 기준 부속서 40
5.2.1 일 반 : 자전거는 앞바퀴․뒷바퀴의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하여야 하고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그러하다.

2014년 6월 3일 화요일

새누리당이 뭐가 문제에요?


새누리당 역사를 간단하게 읊으면

이승만이 자기가 대통령하고 싶어서

반민특위 와해시키고 친일파 세력 살려주고 그 세력을 힘에 얻어 대통령됨.

그때 만들어진게 자유당

자유당 = 친일파 잔당



이승만 하야하고 나니까 자유당 친일파 애들 갈데 없음.

벌벌 떨고 있는데 박정희가 쿠테타 일으켜서 너희 살려줄테니 내말 들어

해서 민주공화당 만듬

민주공화당 = 친일파 + 군사세력

전두환이 민정당은 민주공화당이 이름만 바꾼거.. 거의 바지세력임



여기까지는 친일파 + 군사독재세력이라 분류하기까 쉬웠음

근데 김영삼 ㄱㄱㄲ가 김대중과 대통령 다이다이 뜨면 쫄리니까

친일파 + 군사독재세력과 손을 잡음

그래서 만들어진게 민주자유당. 줄여서 민자당.

여기서부터 족보가 꼬임.


그리고 자기네들 세력 배불리면서 나라를 갉아먹다가

자기네들 비리가 들통나서 나라가 휘청일때마다

당이름을 바꿈 ㅋ

그래서 이름 바꾼게

한나라당 - 신한국당 - 새누리당임


그러니까 현재 새누리당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친일파 + 군사독재세력 + 기회주의자 집단임.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시간에

쓸데없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딴거나

조선시대 왕 이름 같은거 외우게 하지말고

해방 이후 근대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제일 중요한 근대사는 수박 겉핥기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지금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일베같은 벌레XX들이 득세하는거임.

나라꼴 참 개판 오분전..





새누리당이 뭐가 문제에요?

존재 자체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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