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9일 목요일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정의

대한민국 자전거의 정의


대한민국의 도로 교통법에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

도로 교통법 
17조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그럼 도로교통법에서 보는 자전거는 무엇인가?


20조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그럼 자전거 활성화 법률을 보면..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자율 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 기준 부속서 40
5.2.1 일 반 : 자전거는 앞바퀴․뒷바퀴의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하여야 하고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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